통일부, '통일연 이관' 입법예고 철회…"관계기관과 협의 지속"

  • 홈페이지 공지 통해 "추가 협의 필요"

  • '협의 미흡' 지적에 속도 조절 나선 듯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을 부처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한 지 사흘 만에 철회했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외부 지적에 따라 입법예고를 철회했다"며 "추후 관계기관과 통일연구원 이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동영 장관이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연구원의 통일부 이관을 건의한 이후 통일부는 지난 14일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두는 근거를 담은 통일연구원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이 소속된 국무조정실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조실과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의견 수렴을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은 1991년 통일부 산하로 출범했지만 예산과 인사 등에서 부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1999년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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