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은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 정보보안 운영 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되는 경우, 이 세부기준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 평가 단계부터 ‘제안사 소속’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도록 설계됐다는 뜻이다.
현장 제안요청서(RFP)에는 ‘하도급 불가’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서울교통공사 ‘사이버안전센터 위탁 운영’ 제안요청서에는 ‘투입인력은 계약상대자 직원으로 구성(하도급 불가)’ 문구가 기재돼 있고, 인력 교체에도 발주기관 승인 절차를 요구한다. 인력 소속과 교체 권한을 계약 문장으로 고정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
자사 인력 미투입 시 감액이 적용되는 제재 조항도 마련됐다. 나라장터 공고에 첨부된 ‘재난안전상황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에는 착수 후 제안한 인력이 실제로 투입되지 않거나 기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인당 3% 차감청구’란 정산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 공백이 곧바로 정산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다.
관제·운영 용역은 교대 인력과 대기 인력이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사 인력’ 조건이 계약으로 고정되면 외부 인력 혼합 운영을 통해 단가를 맞추던 방식은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내부 인력이 풍부한 대형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고, 중견 MSSP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발주 경험이 있는 공공 정보기술(IT) 관계자는 “관제는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곧바로 계약 문제로 번진다”며 “운영 공백을 줄이려면 누가 상주해 무엇을 했는지를 문서로 남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사 인력’ 요건이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중견 MSSP 관계자는 “교대 인력을 자사 직원으로만 채우려면 채용·교육·대기 인력까지 비용이 함께 늘어난다”며 “미투입 감액 같은 기준까지 붙으면 수주 이후 보강으로 메우는 방식이 통하지 않아 입찰 자체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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