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권 일부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여당의 충분한 논의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했다.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유지’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수청법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중수청의 조직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입법예고된 법안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이 유보됐다.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허용 여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 중수청 인력 구조가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제2검찰청을 만들고자 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혁신당은 엄중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진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입법예고된 법안들은 검찰 개혁의 근간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고, 중수청을 제2검찰청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중대 범죄에 대응하는 전문 수사 조직이기에 이원적 구조로 설계할 이유가 없다"며 "입법예고안대로라면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이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중수청을 장악해 제2의 대검 중수부·특수부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기소 분리 관련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4월 형사소송법 개정 시로 미뤘지만,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해체되지 않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통해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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