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MBK신화 ②] 이번엔 1조원대 분식 혐의까지...사면초가 MBK

  • 검찰, 홈플러스 RCPS 회계처리도 문제로 지적...MBK 경영진 사기회생·기망 혐의 적용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오른쪽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오른쪽)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MBK파트너스가 '사면초가'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더해 대규모 분식회계 혐의까지 적용하며 김병주 회장과 MBK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서다.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회계처리가 분식 혐의의 핵심이다. 앞서 MBK는 RCPS를 통해 경영난을 겪던 홈플러스에서 막대한 이자수익을 챙겼다는 비판을 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MBK 측은 여전히 "김병주 회장과 MBK는 홈플러스 경영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12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해 초 한국리테일투자(MBK가 만든 특수목적법인)가 보유한 1조1500억원 규모 RCPS를 '부채' 대신 '자본'으로 처리했다. RCPS는 상환·전환 조건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 주식이다. 홈플러스는 이전까지 회계상 부채로 분류하던 한국리테일투자 보유 RCPS를 지난해 초 자본으로 처리했는데 이게 '사기 회생' 신청을 위한 분식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MBK는 '홈플러스 RCPS'와 관련해 이전에도 비판을 받았다. 한국리테일투자를 통해 홈플러스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5831억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았다. 이 기간 홈플러스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보던 때여서 "경영 정상화보다 투자수익 빼먹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홈플러스 RCPS로 한국리테일투자는 막대한 이자를 받아왔다가 법정관리 신청 직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꿨다"며 "MBK가 한국리테일투자의 실질적 지배기업이란 점에서 (경영책임에서) 무관하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