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은 여학생 성폭행 의혹… "강압 없었다"는 로스쿨생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로스쿨 남학생이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지방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마친 뒤 가진 술자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자리에는 제보자 A씨와 동기 남학생 B씨, 한 학년 위인 남학생 3명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험 준비로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고, 3차 장소에 도착한 직후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목격자에 따르면, B씨는 술자리 내내 A씨에게 “우리 집에 가자”고 말했으며, 목격자가 A씨를 기숙사로 데려가겠다고 했음에도 자취방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목격자는 함께 택시를 타고 B씨의 자취방으로 이동했다.

목격자는 택시 안에서도 B씨가 자신을 기숙사로 돌려보내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학생들의 상황을 보고 당시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취방에 도착한 뒤 B씨는 목격자에게 금전을 제시하며 귀가를 권유했고, 이에 목격자는 범행 가능성을 우려해 자취방에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의 A씨를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질렀다.

목격자는 잠에서 깬 뒤 침대에서 B씨가 A씨를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깨어났으며, 신체 이상을 느껴 사건 발생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B씨를 준강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B씨는 목격자를 찾아가 “강압적인 상황은 없었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는 카카오톡 대화를 조작하자는 제안까지 했으며, 구체적인 메시지 예시를 전달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B씨가 아버지가 로펌 파트너 변호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법률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목격자는 해당 요청을 거절하고 B씨와의 대화를 녹취해 경찰에 제출했으며, 택시 기사 역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공했다.

A씨는 “검사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이 동기를 성폭행한 사안”이라며 “증거가 충분함에도 수사가 지연돼 공론화를 위해 방송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학교 인권센터에도 신고했으며, 인권센터 측은 “성폭력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학생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달 중 심의를 열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