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검찰 측이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면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변호인에 퇴정을 명령한 뒤 15일 감치(법원이 법정질서 위반자나 의무 불이행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교도소·구치소·유치장에 유치하는 인신구속 제재)를 선고했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해 '묵비'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으며, 석방된 변호인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대외적으로 비난했다.
해당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변호인들이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재판부 및 검사를 비하·비방했다며, 징계 요청 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
검찰 측은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검찰의 신청을 검토한 후에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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