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쌍룡훈련과 관련한 국회 증언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며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증언 당시 실제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 관련 사실관계를 허위로 증언하고, 같은 해 10월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국정감사 발언 사흘 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자 휴대전화와 함께 비밀번호를 제출했다. 그는 당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비밀번호가 떠올랐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신빙성 없는 해명으로 보고 비밀번호를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같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표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은 관련 정황과 자료를 근거로 해당 진술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정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증 혐의의 핵심인 ‘기억에 따른 진술’과 ‘고의성’ 여부가 향후 재판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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