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인의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 지원액도 월 최대 4000원이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시행 중인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와 관련해 내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농촌 지역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5000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9000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내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현행 103만원에서 10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전년 대비 4000원(8.6%) 증가한 5만350원이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연금보험료율이 0.5%포인트 인상되지만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1.5%포인트 높아져, 기준소득금액 인상이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기존 10만5090원에서 10만6650원으로 인상된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 기간도 종전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인지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종이 및 전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농촌 지역 시·군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와 전화 기반 비대면 신청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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