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적시된 걸로 알려졌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밤 11시 30분께부터 순차 출근해 비상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해당 논의가 조 대법원장이 출근하기 전에 이뤄졌고, 조 대법원장 지시에 따른 것도 아닌 것으로 봤다. 당시 인터넷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며, 이 자리에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논의를 마친 이후 조 대법원장은 12월 4일 새벽 12시 40분쯤 행정처에 도착했다. 조 대법원장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보고에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이 말이 사실인지 이후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결과 실제 계엄사령부로 파견된 연락관도 발견하지 못했고 법원이 관련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사실도 없는 것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 고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역할을 방기하거나 계엄 세력에 동조했다는 혐의가 의심된다며 내란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사의 사법 사무 관장을 기정사실화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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