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관내 대형매장과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과일류 △견과류 △나물류 △버섯류 등이다.
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시키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묘하게 섞어 함량을 속이는 '꼼수 판매'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을 살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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