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과 국·실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8월 취임한 이후 처음 단행하는 조직개편이자 정기인사다. 정기인사는 승진 27명 등 60명 규모로 이뤄졌다.
이번 개편 핵심은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소비자보호총괄은 각 업권별 부서가 처리하는 분쟁조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원장이 분쟁조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추후 더 넓은 시각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돕는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산하엔 5개국이 신설됐는데, 그중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은 ‘선임국장’을 임명해 다른 부서에 대해 총괄·조정 기능을 맡는다. 선임국장에는 현재 노영후 보험감독국장, 임원순 자본시장감독국장, 박현섭 대전세종충남지원장이 임명됐다.
그간 효율성이 떨어졌던 분쟁조정도 원스톱 체계로 만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분쟁조정1~3국에서 담당하던 분쟁조정을 은행 등 업권별 상품·제도 담당 부서가 함께 맡는다. 해당 권역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담한다.
민생범죄 특사경을 신설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민생특사경추진반’도 설립했다. 금감원은 추후 국무조정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체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날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특사경 권한 범위나 대상을 어디까지 할지 실무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1월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정해지는 만큼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서 ‘소급효’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소급효는 새 법령 제정 이전 사안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걸 뜻한다. 만약 불공정한 약정 등이 있을 땐 법 제정 이전 금융사와 소비자 간 계약이라도 신설 법률을 적용해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지난 9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무산됐지만, 당시 함께 언급됐던 공공기관 지정은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정해진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전면에 내세워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자연스레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공운위 논의 과정에 금감원 입장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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