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트럼프 정부에 상호관세 반환 소송...韓기업 최초

  • IEEPA 상호관세 무효 주장...코스트코 이어 두 번째 도전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주 달튼 공장 사진연합뉴스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주 달튼 공장 [사진=연합뉴스]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상호 관세 반환을 요구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 USCIT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한화큐셀은 법원에 CBP의 추가 관세 부과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명령,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함께 요청했다. 다만 환급받아야 할 관세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앞서 1·2심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고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관 다수가 지난 11월 5일 구두변론에서 행정부 논리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관세 위법 판단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그간 소송을 주저해온 미국·일본 기업들이 잇따라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섰지만 연합뉴스가 이날까지 USCIT 접수 소장을 확인한 결과 한국 기업은 한화큐셀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큐셀은 소장에서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로 하더라도 실제 환급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산 이전에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법원의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세는 수입업체가 추정액을 먼저 납부한 뒤 CBP가 최종 정산하는 구조로 통상 통관 314일 이후 정산이 이뤄지며 정산이 끝나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관세 반환 소송은 코스트코가 지난달 먼저 제기했다. 논리는 한화큐셀과 동일했지만 USCIT는 코스트코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이 관세 위법 판단과 함께 재정산을 명령할 경우 행정부가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때문에 한화큐셀의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큐셀은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을 전량 수입해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태양광 셀을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여와 최종 모듈을 제조하는 구조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된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당시 한국에는 25%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3500억 달러(약 51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15%로 낮아졌다. 말레이시아 역시 25%에서 19%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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