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6년을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원년으로 삼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사후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급효’도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법률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 불공정한 약정 등이 있을 땐 법 제정 이전 일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시켜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번 로드맵은 내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매년 말 추진 성과와 소비자 체감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추가 보완과제는 지속 발굴·반영한다.
구체적으로 로드맵은 크게 다섯 부문으로 나뉘는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전환 △소비자 자기결정권 실질적 보장 △소비자 금융 후생 극대화 △금융안전망 획기적 강화 △조직 내 금융소비자보호 DNA 무장 등이다.
사후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게 로드맵의 핵심이다. 기본적으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위험요인 모니터링 △위험 포착 △감독·검사 활동을 통한 대응 △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선제적 조치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상품 유형별 ‘핵심위험’을 정의하고, 금융상품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제조업자가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품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위험’은 추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컨대 투자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 위험과 손실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보험상품은 보장하지 않는 보험사고, 대출상품은 금리 변동 위험 등이 해당한다.
이번에 신설한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체(가칭)’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중대위험 요인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대응은 위험 정도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경영진 면담부터 대규모 현장검사, 판매 제한까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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