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고 귀가 조처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씨는 사무국 직원 B씨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막말,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연차 사용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성희롱성 발언, 과도한 경위서 요구 등 장기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B씨 외에도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피해를 봤고, 일부는 우울·불안장애·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성남 분당경찰서는 A씨의 일부 행위에 대해 강요죄 및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역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 7월 KPGA가 직원 아홉 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파문이 일었다. 당시 KPGA는 가해자 A씨가 강요한 시말서와 경위서 등을 근거로 들어 징계위에서 두 명을 해고하고 네 명에게 견책, 한 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논란이 일자 KPGA는 지난 7월 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일으킨 고위 임원 A씨를 해임했다.
노조는 "협회가 A씨의 공식 징계를 수개월간 지연하다가 신고자인 B씨 등 다수 피해 직원을 상대로 해고,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하는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KPGA에서 해고된 전 직원 세 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최종 판정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세부 판정문은 2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사안을 두고 KPGA에 대해 약식 감사를 진행했다.
노조는 17일 본지에 "문체부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 결과가 나온 뒤에 사무 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