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부터 영유아 사교육을 조사하고,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2026년 부처 업무보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후 브리핑에서 "올해 (영유아 사교육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학원법 개정안을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학원의 시험·평가를 금지했는데, 구술테스트가 제외됨에 따라 유아를 상대로 한 시험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다고 돼 있다. (시행령을 통해) 편법으로 구술테스트를 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변형된 형태의 반 배정 시험은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관할청에 고발을 좀 더 신속하고 엄중하게 하도록 권장하려 한다"며 "교육청, 교원·학부모단체와 지속해서 협의해 내년 1월 구체적이고 강화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폭넓은 자료에 근거한 진로 ·진학 상담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방식을 교육부에서 논의·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3월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정보 검색 서비스나 상담 교사단을 통한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을 새롭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7년도부터 교과 전형에 대한 AI 대학진단서비스를, 2028년도부터 학생부 전체를 바탕으로 하는 컨설팅을 도입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