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끼' 입었다고 출입 제지…롯데백화점 식당가 논란

  • 보안요원 대응 영상 확산…백화점 측 사과·재발 방지 약속

10일 롯데백화점 서울 잠실점 식당가에서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오른쪽과 백화점 안내 직원왼쪽이 노조 조끼 탈의 여부와 관련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엑스X 영상 캡처
10일 롯데백화점 서울 잠실점 식당가에서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오른쪽)과 백화점 안내 직원(왼쪽)이 노조 조끼 탈의 여부와 관련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엑스(X) 영상 캡처]

서울의 한 롯데백화점 식당가에서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보안요원이 출입을 제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0일 저녁 이김춘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과 조합원들이 롯데백화점 지하 식당가를 이용하려다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조합원들은 '금속노조'라고 적힌 노조 조끼를 입거나 '투쟁' 문구가 적힌 빨간 머리띠가 달린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양복 차림의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달라"며 복장을 문제 삼았고, 이에 이김 사무장은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다닌다"고 반발했다. 보안요원이 "여기는 사유지"라고 설명하자, 이김 사무장은 "결국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것인데, 이는 노동자 혐오"라고 주장했다. 보안요원이 "나도 노동자"라고 맞서자, 조합원들은 "노동자도 노동자를 혐오할 수 있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수백만회 이상 조회되며 논란이 커지자, 백화점 측은 공식 사과에 나섰다. 백화점은 11일 언론에 "과도한 조치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께 사과드리며, 당사자에게도 직접 유선으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노조 조끼 복장과 관련해 백화점 측은 "주변 고객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안요원이 안전 관리 차원에서 사전 안내를 한 것"이라며 "백화점 차원의 복장 관련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출입 규정 매뉴얼을 재정립해 전 점포와 용역사에 공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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