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31)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남 씨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맞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현재 직업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4월 27일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겼다.
검찰은 남 씨가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시속 102km 이상, 최대 시속 182km로 질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씨는 올해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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