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시하고 허위 서류 꾸민 선관위 직원 2명 송치

  • 비상임위원 15명에게 지급한 수당 6억5000만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허위 서류를 꾸며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 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기재부에 제출할 다음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면서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을 누락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7월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을 놓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문제 지적했다.
 
감사원은 앞서 2019년 8월에도 해당 수당이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위원 15명에게 지급한 수당은 6억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