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은퇴 놓고 법조계 일각 옹호론..."맞서 일어나 우뚝서야"

  • 한인섭 서울대 교수 "준엄한 비난 받아야 할 대상은 언론...일체 활동 중단은 잘못된 해결책"

  • 박훈 "과거 범죄 경력으로 한 인간 매장해선 안돼"...김재련 "소년법 취지에 반하는 것"

배우 조진웅 사진연합뉴스
배우 조진웅 [사진=연합뉴스]
배우 조진웅이 과거 청소년 시절 범죄 이력이 드러나 연예계 은퇴를 결정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조씨에 대한 비판이 가혹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7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라며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마빡에 주홍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의 과거사를 꺼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며 "그런 시도에는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도 페이스북에 "무거운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의로운 척, 애국적인 척 행동하는 것에 대한 반감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도 곧바로 정치 진영의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디스패치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에게는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다. 이미지가 무너지면, 그의 경력은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인간을 평생 매장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과거에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조건 속에서 조용히 선업을 쌓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재련 변호사(연수원 32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년법 제68조(소년법에 따라 조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소년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보도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를 언급하며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현재 성인이 되기는 했으나 '모 배우'의 실명을 찍어 보도하는 것은 소년법 취지에 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조씨가 과거 청소년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우 데뷔 후 폭행과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도 이후 조씨는 사과문을 통해 연예계 은퇴를 결정했다. 조씨는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씨의 소속사는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조씨는 지난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로 영화계에 데뷔한 뒤 '비열한 거리'(2006),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 '명량'(2014), '독전'(2018) 등에 주·조연으로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했다. 최근엔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식 등 정부 행사에도 참여하며 활동 반경을 사회 공익 활동까지 넓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연예계 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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