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 근로시간 문제는 상임위서 계속 논의하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빠진 채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야 의견 차가 컸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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