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야 의견 차가 컸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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