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 수용은 동일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이 없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아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 사망, 5명 부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1심은 피해자별 사고를 별개의 행위로 구성된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 금고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며 “피해는 동일 행위의 결과로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라며 상상적 경합 적용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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