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석화법 국회 문턱 넘었다...김정관 산업장관 "경쟁력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

  • '석유화학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르면 내년 1분기 시행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석유화학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취임 이후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부수가 결과적으로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석유화학 기업의 시설 통폐합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가 실질적으로 반영됐다. 설비 합리화와 공동행위 규제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교환을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를 받아 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 특례도 담겼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결합의 경우 심사 기간을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등 ‘공정거래 특례’를 부여했다.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의 연구개발·인력양성 예산 지원 시 산업부가 ‘중점 분야’를 지정해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고, 고용안정 특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전환 배치·재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생겼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금융권 대출 이자 지원과 고용 전환 훈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환경·인허가 특례, 연료 공급 특례 등 규제 특례 근거도 포함돼 원가 절감과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겨냥했다.

정부는 앞서 원재료 기반인 나프타분해설비(NCC) 생산량을 연말까지 최대 370만t 줄이는 구조개편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 단일화 논의가 속도를 내는 곳은 대산 등 일부지만, 여수·울산 지역에서는 여전히 시설 통폐합 논의가 더디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지역 간 이견 조정의 ‘법적 추진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별법을 ‘구조조정 속도전의 마중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절실했는데 이번 법 통과로 구조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부가·친환경 전환, 미래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여 온 김정관 장관은 SNS를 통해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주 철강특별법에 이어 석유화학 특별법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등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산중위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계에 필요한 일이라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는 위원회다. 주무장관으로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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