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 특검 "법원 결정 존중하나 수긍 못 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팀이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특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까지 기각되면서, 야당은 여당을 향한 공세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패키지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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