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사적제재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누리꾼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자신을 무인 점포 운영 가족이라는 A씨의 입장이 공개됐다.
이날 A씨는 "근데 저 여자애 편 드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다"며 "저희 집이 무인매장 운영 해봐서 아는데 저런 도둑들 때문에 피해가 은근히 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명이 처음 도둑질을 시작하면 그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변 아이들도 다같이 도둑질을 한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신고한 뒤에도 도둑이 촉법소년이거나 촉법보다 더 어리다는 게 밝혀지면 경찰 측에서 바로 수사 종결시킨다"며 "어차피 잡아봤자 처벌 못하거나 처벌이 미미하다. 그들 부모가 나 몰라라 하면 돈도 못 돌려받고 처벌도 못 시키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나아가 A씨는 "도둑질하는 장면 CCTV 캡처해서 모자이크 한 뒤에 매장 안에 붙이는 거 불법이라 항상 경고문 글로만 적어서 매장 안에 붙이는데 아이들 그냥 다 무시하고 도둑질한다"며 "CCTV 장면을 게시해둬야 아이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안 할텐데 그마저 법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른 누리꾼 B씨는 A씨의 의견을 정면 반박해 누리꾼들의 지지를 받았다.
B씨는 "그냥 무인점포는 안 가야 한다. 저번에 미성년 아이가 결제 안 한 것도 아니고 카드 넣었는데 오류나서 제대로 결제 안 된 걸 모르고 간 걸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냅다 CCTV 인쇄해서 얼굴 붙여놓더라"며 "그 업주 사례 보고 나는 무인은 무슨 종류건 아예 안 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인점포들은 최소한의 장치도 없으면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본인들이 사적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과하게 옹호한다"며 "몇 억씩 횡령하는 직원 신상도 회사가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는 시대에 본인들만 예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머리가 정상이 아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돈은 벌고 싶고 직접 하긴 싫고 월급도 주기 싫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도 아닌 신뢰 기반 사회를 자본삼아 그걸 갉아 먹으며 장사하는데 조금의 리스크도 지기 싫어한다"며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큰 사업은 못 굴리는 마인드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대상 품목으로 동네 장사나 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짜 저 사업이 정당했으면 그래픽카드나 아이패드를 팔아도 된다"며 "근데 아이스크림이나 스티커를 판다는 건 로스가 좀 나도 타격이 없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본인들도 이미 알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29일 한국NGO신문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충남 홍성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이모(18)양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양은 사망 전 학교 인근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2~3차례 절도한 행각이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사망 직전 이양은 친구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없어서 할인점(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훔친 금액은 “5000원 정도”라고 털어놨다.
문제는 매장 업주가 이양이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장면이 찍힌 CCTV 캡처본을 평소 알고 지내던 공부방 대표에게 건넸고, 공부방 대표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해당 캡처본을 공유하며 “(누군지) 알아봐라. 아이스크림 절도범이니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캡처본은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일파만파 퍼져 이양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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