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지난 7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인가를 위해 꾸린 태스크포스(TF)의 사내공모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의 IMA 사업자 인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추가 인가를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연내에 NH투자증권이 IMA 인가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7월 최근 IMA 인가 TF팀을 꾸린 이후 최근까지도 인력을 확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NH투자증권 내부에선 이 TF팀이 정식 부서로 격상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내부 관계자는 "IMA 가능성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상황이라 각 부서에서 인력을 확충하는 사내공모가 진행 중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의 IMA 인가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IMA 사업자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다. NH투자증권은 IMA 인가를 위해 지난 8월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자기자본 8조원을 넘기며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만 사업자 인가를 내줬다. 이에 일각에선 NH투자증권의 IMA 인가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 NH투자증권 모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부당이익 20억원을 챙긴 혐의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에 적발되면서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NH투자증권 내부에선 여전히 IMA 인가에 대한 꿈을 접지 않은 모습이다. NH투자증권은 TF 조직 확충, 정식 조직 격상 가능성과 함께 금융당국에 사업자 인가 허들을 낮춰줄 것도 요청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에 영업용 순자본비율 기준을 기존 150%에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업용 순자본비율은 금융회사가 위기 상황 시 입게 되는 총손실액 대비 대응할 자본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IMA 사업자 추가 인가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주목한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IMA 사업자 인가 세부조건은 △사업계획 △사회적 신용 △대주주 요건 등이 추가됐다.
사회적 신용은 채무불이행, 영업인가 취소,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따르며 대주주 요건은 지배주주가 최근 5년 사이 5억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는지를 따지는 조건이다.
이에 비해 사업계획은 정성적 평가가 이뤄진다. △수지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등이 평가요인이다. 이 정성 평가에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유출 행위가 내부통제 부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IMA 추가 인가를 가늠할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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