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음을 밝혔다.
전날 법원행정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수본은 "법정 내 소란 행위는 법원의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심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게 퇴정을 명령했으나 이에 불복하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법원에 보고했고, 법원은 이들을 풀어줬다.
그날 밤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와 사법부를 맹비난했고 이후 천 처장이 이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경찰에 고발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이들에 대한 법정 소란 행위를 수집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대한변협도 이날 성명을 통해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하여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도 이들의 법정모독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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