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1년새 14.8%↑…고지세액 5.3조원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1년새 8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주택 신규주택 공급과 공시가격 상승 효과로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종합부동산세는 62만9000명에게 5조3000억원이 고지됐으며 지난해 고지분보다 과세 인원은 8만1000명(14.8%) 늘었으며 세액은 3000억원(6.1%) 증가했다.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54만명, 세액은 1조7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엇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 신규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3.65%)과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2.93%)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택 보유자의 주택가액이 클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의 세부담(950억원)은 전년(811억원) 대비 17.1% 늘었으나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의 세부담(1675억원)은 전년(1236억원) 대비 35.5%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15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3000명(17.8%) 늘었다. 세액은 511억원(43.8%) 늘어난 1679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1년새 5만7000명(20.9%) 늘어난 33만명이다. 세액은 60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4억(29.7%) 증가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46명(-0.2%) 줄었다. 세액은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93억원(-8.6%) 감소했다.

개인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전년 대비 15만3000원(10.5%) 증가한 160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현황을 보면 과세 인원이 전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수도권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 3곳은 서울(7.86%), 경기(3.16%), 인천(2.51%) 순으로 전국 평균은 3.65%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통상 감소된다"며 "이를 고려하더라도 올 과세인원과 세액은 전년 대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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