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업무 담당자 86% 특이민원 경험…대책 마련 시급"

  • 26~27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연수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특이민원 현황 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간 담당 공직자의 86%가 폭언·폭행, 상습·반복 민원 청구 등 특이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6일 '특이민원 시민상담관'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수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선 A기관에서 민원인이 2년 7개월 동안 총 167건의 유사·반복 민원을 제기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혐오·모욕성 발언을 한 사례와 학교 행정실에서 민원인이 업무처리에 불만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등에 10여년 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특이민원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전직 공무원 등 민간전문가 20명으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처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6월부터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리·법률 상담 및 특이민원 대응 요령 교육·컨설팅 등을 진행해 왔으며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교육청·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시민상담관 수요 신청을 받아 11월 기준 144건(교육 91건, 상담 53건)의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시민상담관들은 효과적인 특이민원 대응을 위해 △특이민원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법령·사실 중심 일관된 내부 대응체계 확립 등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한삼석 부위원장은 "시민상담관들의 역량과 경험이 특이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담당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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