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5일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은 원스트라이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1, 2호 사건 적발했다. 현재 지급정지(계좌동결),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후 올해 9월 최초로 부당이득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불법이익을 적극 환수하고 있다.
조사협은 합동대응단 설치 후 실적과 효과를 검토하고, 합동대응단 조사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합동대응단은 1호 사건에서는 혐의점 발견 후 신속한 조사와 지급정지·압수수색 조치를 통해 '진행 단계'의 시세조종을 중단시켜 추가 피해를 막고 혐의자의 주식 투매가 차단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2호 사건은 금융투자업자 고위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금융투자업계의 무분별한 내부 정보 이용 관행에 경종을 울렸고 자체 내부통제 관행 개선도 유도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이를 통한 시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조사 인력·역량과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합동대응단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말부터 가동 중인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성과도 공유됐다. 거래소는 계좌기반으로 시장 감시를 해왔지만 지난달 개인기반으로 감시 체계를 전환했다.
그 결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업무(불공정거래 사전예방, 시장감시, 심리) 전반에 걸쳐 효과성·효율성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A사 임원의 12개 계좌를 동일인으로 묶어 분석·심리한 결과 보유·소유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을 확인해 금융위에 혐의를 통보한 사롇도 있었다.
동일인이 서로 다른 매체(무선단말, HTS)로 매매해 그동안 매매 여부 파악이 어려웠으나 동일인 거래가 즉시 확인돼 가장성매매에 대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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