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한적 없는 지인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도운 사업주 檢 송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근로자 49명에게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원을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돕고 도주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회사 공동대표 B씨와 간이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허위 근로자 10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4차례나 제출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노무비명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A씨와 B씨가 허위 근로자로 꾸민 사람들은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 없는 가족과 지인들이다.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액은 1억500만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6600만원은 피의자들의 계좌로 돌려받아 사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공사 현장의 함바집에 미지급한 식대와 법인 컨설팅 비용 등 개인 채무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기 위해 채권자들을 허위 근로자로 둔갑해 2800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 당국은 중부노동청에 접수된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휴대전화 압수수색, 금융계좌 압수수색, 수급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하는 등 도주해 잠적하자 60여일간 끈질기게 추적·잠복해 체포·구속했다.

김윤태 중부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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