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시 발전법 입법…"균형 발전 위한 제도 엄격히"

  • '지방발전 20×10 정책' 뒷받침 가능성

북한은 지난 9월 20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소환하고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9월 20~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소환하고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우리나라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도시와 지방 도시의 발전에 관한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도시 개발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됐다"며 "도시형성 및 발전법의 채택에 관한 문제가 상정심의됐으며 해당한 정령이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해당 법에 대해 "수도와 지방의 도시형성 및 발전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시의 면모와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번 법안은 당국이 도시 개발 사업 과정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부터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기본적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해당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후 김 위원장은 정책 범위를 공업뿐 아니라 병원, 주민 편의시설로도 확대하며 도농 격차 해소와 지방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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