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소환 조사…'헌재 재판관 미임명' 경위 규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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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 과정과, 권한대행 복귀 이후 새 재판관 인선을 둘러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가 핵심 대상이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한 전 총리를 소환해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한 이유와 당시 판단 과정에 외부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새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안을 보류했다. 이 결정으로 한 전 총리는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했다.
 
이후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으면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먼저 임명했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정당 간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뤘다.
 
헌재가 한 전 총리의 탄핵을 기각하면서 그는 다시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됐고, 마은혁 후보자를 끝내 임명했다. 이어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인사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가 국회의 추천을 존중해야 할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후에는 임명 권한을 넘어서 특정 인사를 지명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인사들이 관여했는지도 특검이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조사와 함께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동안 공수처와 경찰에서 이첩된 관련 사건도 병행해 처리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필요한 조사 절차를 거쳐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는 사안은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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