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석화지원법, 여야 합의로 산자위 통과

  • 27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석화지원법)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과 석화지원법을 각각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앞서 두 법안은 지난 19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K-스틸법은 미국의 고율 관세 장벽과 중국의 저가 공세, 탄소 중립 과제 등에 직면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민생·경제 법안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감대를 이뤄 지난 8월 공동 발의했다.

석화지원법은 글로벌 경쟁 심화로 고사 위기에 놓인 국내 석화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서 정부는 석화 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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