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 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정책제안

  • 경영계의 의사를 학술적으로 대변

사진법무법인 화우
[사진=법무법인 화우]
고용노동부가 11월 하순경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내부 연구회인 노란봉투법 연구회(회장 박상훈 변호사)는 이미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 정책제안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회는 다수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자문을 제공하는 화우의 성과인 만큼 경영계의 의사를 학술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28일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한 직후 8월 노동 분야에 특화된 내부 전문가 및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창립했다.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다양한 외부 교수들과 토론도 병행했다.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9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주제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등 3가지다.
 
연구회는 사용자성과 관련하여 범위가 확장된 사용자를 ‘간주사용자’로 지칭하면서, 원청이 간주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시행령에 5가지(△원청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배력과 결정권 행사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통제 △하청의 인적ᐧ물적 독립성 여부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의 본질적 요소로 상시적ᐧ필수적, 원청 사업체계 내 편입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과 타당성를 규정할 것)를 제안했다.
 
또한 연구회는 시행령의 절차 규정을 개정하여 원하청 교섭 시 원청을 중심으로 창구단일화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청 단위와 하청 단위의 분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하청 노조가 원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교섭의제를 명시하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분쟁이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심판하는 절차를 명시할 것도 건의했다.
 
나아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와 관련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인사권 및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중대성, 구체성, 현실성 및 집단성과 인과관계 및 근로조건의 변경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노란봉투법 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훈 변호사는 "연구회의 정책제안이 노사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면 연구회에서 12월 중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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