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경찰에 고발…집단적 항명"

  • "공동명의 입장문 언론에 공개한 건 명백한 공무 집단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과 무소속 최혁진 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 정회 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과 무소속 최혁진 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 정회 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명의 입장문을 언론에까지 공개한 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법이 명백히 금지한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언론에까지 확산했다"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 다수로 결집해 직무 기강을 해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위험을 야기할 경우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인된 판례"라며 "피고발인 18명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공개한 건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이자 공무원이 지켜야 할 부분을 명백히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도 갖추지 못했다"며 "수사 당사자도 아닌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발인들이 갑자기 나서서 상급자의 지시를 흔들기 위한 위법하고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을 구속하거나 처벌까지 요구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라며 "더구나 이번 사건은 검사장급 고위직들이 스스로 몸 보기가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집단행동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훨씬 더 무섭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이 바라는 기대치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본인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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