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선심성 예산' 방지 가이드라인…"목적과 다르게 집행 금지"

  • "농축협 재정 건정성과 신뢰 확보 위한 필수 조처"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경영 전반에 대한 고강도 혁신안의 일환으로 농축협의 선심성 예산 집행과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용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모든 실익증진 비용은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비용집행을 금지하고 조합원 경조사비 및 선물 등 집행가액 범위를 제시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최근 농협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농협중앙회는 고강도 혁신과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전국 농축협 5개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전수조사해 중점 점검이 필요한 55개 농축협을 선별했으며 이 중 부적정 비용 집행이 의심되는 30개 농축협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나 시정명령 등 추가 조처를 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비용 집행 가이드라인은 농축협의 재정 건전성과 대내외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조처"라며 "농축협의 예산집행 내용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렴 농협 구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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