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해 외국인 위법행위 법적제재 상향·외국 탈세혐의 본국 통보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총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법 의심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명의신탁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었다. 특히,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 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총 162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125건, 미국인 78건, 호주 21건, 캐나다 14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 의심행위가 88건이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으로 집계됐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은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매 격주 개최를 통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석해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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