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 3명 이상' 산재 사망 때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추진 

  •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11월 정기국회 7대 추진 과제 발표

  • '과징금 30억 하한'은 추후 논의…근로자 중 명예감독관 위촉

  • 산재 발생 현황 등 공시 의무화…산안법 위반 신고시 포상금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산재 예방 TF 단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과제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산재 예방 TF 단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과제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조치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11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주요 과제 7개를 이달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총 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중 일부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7개 법안은 구체적으로 △과징금 제도 신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및 산업재해 원인 조사 범위 확대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우선 과징금 제도 신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겼다. 안전·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기업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경제적 제재가 강해진다. 

다만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대비해 과징금 하한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한 지난 9월 대책은 이번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TF는 추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 원인 조사 보고서도 공개하고, 재해 원인 조사 시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재해 원인조사 범위도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해 화재·폭발,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산업재해도 조사하게 했다.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해 사업주와 공공기관 장에게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투자 규모·산재발생 현황·재발방지 대책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시할 의무도 부여했다.

이 밖에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추천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함께 참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는 '산재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이 신설됐다.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김주영 TF단장은 "안전 의식 확산은 물론 실효적 제재가 법안 핵심"이라며 "반드시 정기국회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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