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산재노동자 보호·재정 지속성 고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47%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수준의 요율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산재보험로율은 지난해부터 3년 연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8년 1.70%에서 2018년 1.80%로 소폭 오른 뒤 꾸준히 하락해 2024년부터 1.47%를 유지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전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이번 고시에는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사업별로 보면 석탄광업 및 채석업이 185‰(천분율)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임업(58‰),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57‰), 건설업(3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5‰),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6‰),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7‰), 부동산 및 임대업(7‰) 순으로 낮았다.

노무제공자(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람)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34‰), 대리운전기사(18‰), 어린이통학버스기사(18‰), 택배기사(17‰) 순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보험료율이 낮은 직종은 보험설계사(5‰), 소프트웨어기술자(5‰), 관광통역안내사(6‰), 가전제품설치기사(7‰) 등이다.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2025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과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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