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지난달 서울 집값 1.19%↑…9월 상승폭 '2배'

  • 한강벨트 일대 매수세 유입 및 토허구역 전 갭투자 집중된 여파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의 집값 상승 폭이 전월의 2배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9월 대비 1.19%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0.58%)의 약 2배 수준으로 ‘6·27 대출 규제’ 시행 전 집값이 크게 상승했던 6월 상승률(0.95%)을 상회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43% 상승해 전월(0.58%) 대비 상승폭이 더욱 가팔랐다. 한강벨트 일대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고, 10·15 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전까지 갭투자가 집중된 여파로 풀이된다.
 
주택종합 기준으로 강북에서는 성동구(3.01%)가 행당·응봉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2.21%)는 아현·공덕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광진구(1.93%)는 광장·자양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용산구(1.75%)는 이태원·이촌동 위주로, 중구(1.67%)는 신당·황학동 위주로 집값 상승폭이 컸다.
 
강남은 송파구(2.93%) 신천·잠실동 역세권, 강동구(2.28%) 명일·상일동 주요 단지, 양천구(2.16%) 목·신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영등포구(1.68%) 신길·영등포동 대단지, 동작구(1.67%) 흑석·상도동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전체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0.60% 상승해 전월(0.22%) 대비 상승폭을 크게 높였다. 경기(0.34%)는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광명시·하남시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특히 지난달 경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가격 상승률이 0.45%로 전월(0.07%)의 6배를 넘겼다.

비수도권(-0.03%→0.00%) 주택종합 매매가는 보합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0.07%→-0.01%)는 하락 폭이 줄었다. 8개 도(-0.01%-0.00%)는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세종(0.09%→0.02%)은 상승 폭이 감소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9% 상승해 전월(0.09%) 대비 오름폭이 컸다.
 
한편 전세가격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은 0.18%로 전월(0.10%)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서울(0.30%→0.44%)은 신축·대단지 위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가격이 올랐다. 경기(0.11%→0.24%)와 인천(0.06%→0.14%)의 상승 폭도 확대됐다.
 
비수도권(0.04%→0.07%)도 오름폭이 확대된 가운데 5대 광역시는 0.13% 올랐다. 8개 도(0.02%)는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세종(0.77%→0.90%)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는 중이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도 전월 대비 0.19% 올랐다.
 
서울이 0.30%에서 0.53%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경기(0.20%), 인천(0.15%) 모두 상승하며 수도권 전체로는 0.30%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비수도권(0.09%)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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