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소명 부족"

  • "피의자 구속할 정도로 소명 안돼...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구체성이 부족"

  • 특검, 추가 수사 뒤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웰바이오텍 사무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웰바이오텍 사무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3일 김건희특검은 도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양 회장을 체포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기각으로 향후 수사에 걸림돌이 생겼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 회장은 지난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았다.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주가조작에서 웰바이오텍은 '우크라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2023년 4월 말 1383원에서 석달 뒤인 7월 말 4610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당시 투자자들은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양 회장과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박광남 부회장은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특검팀은 박 부회장 체포를 위해 경찰청과 외교부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앞서 이들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지난 14일 특경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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