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수색 중단 명령에도 "군기있게 강인하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전날, 육군의 철수 지시를 무시하고 수색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7월 18일, 이미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임 전 사단장은 “강인하게 해야 한다”며 중단 없이 끝까지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실적 압박을 위해 부대들을 비교하며 독려했고, 포병대대에는 “실종자 찾으면 14박 15일 휴가”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 위험한 수중수색이 확대됐고, 결국 채상병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작전을 지휘하며 안전 의무를 저버린 결과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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