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두고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심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율 인상, 상속세 완화 등이 세제 개편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2일부터 세법개정안에 대한 첫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체납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두 안건 모두 여야 방향성에 이견이 없어 잠정 합의로 회의가 종료됐다.
세법개정 논의의 핵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방안이다. 정부는 배당성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35% 세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하지만 이 세율이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에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최고세율을 25%로 추가 인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야당은 '고배당 기업에 한정하지 말고, 모든 상장사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율 조정은 이번 세법개정의 최대 난제 중 하나다. 정부는 이전 정부의 법인세 인하 조치를 되돌려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 완화 논의도 다음주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며 '집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야 모두 완화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이고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배우자공제를 8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각각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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