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등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를 대폭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의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년·소상공인·사회적경제조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을 허용하고, 낙찰자를 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율을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업용 국유재산의 감면 기준도 명확화된다. 현재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가액의 1%로 감면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작물 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으로 구체화해 대상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소액 임차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대부료 일괄납부 허용 기준도 완화한다. 연간 대부료 20만원 이하에서만 허용하던 일괄납부를 50만원 이하로 확대해,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천재지변 피해자의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 임차인이 천재지변으로 건물을 보수할 경우 1회에 한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유재산 체납 시 납부고지 의무화도 조항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재산관리기관의 재량에 따라 고지 시점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 반드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밖에 △국유재산 공중·지하 사용료 산정방식 합리화 △국유건물과 공유건물 교환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평가 허용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간 3년 연장 등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세부 개선도 포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