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시세조종 최대 무기징역까지…증권범죄 양형기준 대폭 상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범죄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형량 권고 기준을 상향했다.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300억원 미만이면 기본 5~9년, 가중 7~11년이던 형량을 각각 5~10년·7~13년으로 올렸다.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기존 7~11년(기본)·9~15년(가중)에서 7~12년·9~19년으로 상한을 확대했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은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의 절반까지 가중(‘특별조정’)이 가능해지면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불공정거래가 증가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엄정한 처벌 수준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협조자 감면제도)**를 특별감경사유로 명시하고,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한 경우’의 감경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도 감경 사유에서 제외된다.

금융범죄의 경우 평균 형량과 법정형 변동이 없어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금품을 반환한 경우에도 감경 사유로 인정하도록 수정했다. 또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에서 발생한 알선수재 범죄에 대해선 특별감경사유를 추가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었다.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도 강화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홀덤펍 등 불법영업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의 권고 형량을 기존 감경 4~10월, 기본 8월~1년6월, 가중 1~4년에서 감경 6개월~1년, 기본 10개월~2년, 가중 1년6개월~4년으로 높였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