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특검법 제2조1항 제8호 규정된 수사대상인 12·3 비상계엄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방해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함께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저해했다"며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증거물 포렌식 작업을 통해 메모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메모에는 체포 명단으로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천, 조의주' 등의 이름이 적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안전위험을 초래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다시는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법원에서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의 설명대로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상 긴장이 높아지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고 보고 있다.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외환유치 혐의 적용 가능성도 당초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通謀·두 사람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 행위를 계획하는 일)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를 제외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한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측근인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깊이 공모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의도를 명확히 인지했고, 작전의 계획·준비·실행 단계 모두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된 공소장 변경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환의혹 수사를 일단락 지은 특검팀은 앞으로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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