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거리로, 회사는 소송 예고…'롯데손보 후폭풍' 본격화

  • 롯데손보 노조, 금감원 앞 집회 "작년 10월부터 협박성 멘트 해"

  • 사측, 행정소송 검토…매각 절차도 차질 예상돼

6일 롯데손보 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서영 기자
6일 롯데손보 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서영 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리자 노조와 회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K-ICS)이 기준치를 웃돌았는데도 조치를 받자 '표적 감사'라며 맞서고 있으며, 대주주 JKL파트너스가 추진 중인 매각 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6일 롯데손보 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김증수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감원 조사 당시, 검사 시작 전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230여 명의 롯데손보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노조는 7일 금융위원회 앞에서도 2차 집회를 이어간다.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가 회사의 개선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올해 6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141.6%로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웃돌아 "정량 지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롯데손보의 상반기 기본자본비율이 -12.9%로 손보업계 평균(106.8%)보다 현저히 낮고, 자본의 질·리스크관리 체계도 취약했다는 것이다. 자본이 질적으로 떨어지며, 지난 2021년 이후 개선 사항이 크게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기본자본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조치를 내린다면 다른 업권의 최하위 회사들도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맞섰다.

이번 조치로 대주주 JKL파트너스가 진행 중인 매각에도 부담이 커졌다.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인수 실사를 진행 중이지만,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라는 낙인이 거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사실상 롯데손보의 증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주주가 사모펀드인 현 체제에서 추가 자본 투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금감원이 '대주주가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한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의 경영 실적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99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늘었고, 영업이익도 45% 증가한 1293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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