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관세 정책의 합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 결과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며, 패소할 경우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대법원 심리에서 일부 대법관들이 지나치게 회의적이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오늘 법정 심리가 잘 진행됐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이번 재판에서 진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에 재앙적일 것"이라며 "이는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권한이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우리를 희토류로 공격하자, 나는 그에게 100% 관세를 부과했다"며 "그가 10분 만에 전화를 걸어왔고, 그 자리에서 협상을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내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전 세계가 이미 불황에 빠졌을 것이다. 나는 세계를 위해 그 일을 했다"며 "중국의 특수 자석용 희토류 때문에 즉각 100%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워싱턴 DC 대법원 청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놓고 약 3시간가량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 및 중소기업 연합 측 변호인단이 차례로 나와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1977년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여러 경제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며, 그중 하나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100개 이상 나라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이미 재무부가 징수한 900억 달러(약 130조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과 CNN 등 주요 외신은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한 상당수 대법관이 '비상사태'를 근거로 대통령이 사실상 무제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대법관들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가 포함되는지, 또 의회가 명시적으로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이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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