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9차 전체회의에서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는 해킹으로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재적위원 17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단된 것으로 판단했다.
개보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SKT나 신청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 자체는 무효가 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성립이 되지 않으면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지만 분쟁조정안은 재판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
SKT 측은 앞서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을 권고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하기 어렵다"면서 거부한 바 있다.
이번 분쟁조정안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신청자 3998명에게 손해배상금 총 11억 994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조정안을 기준으로 20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중 절반만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도 약 3조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SKT 관계자는 "회사의 사고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비롯해 통신요금 할인, 각종 혜택 제공 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다양한 고객 보상안을 시행했다.
통신 업계는 과징금에 이어 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한다. KT, LG유플러스 역시 해킹으로 인한 과징금, 손해배상금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남일이 아니다.
특히 SKT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물리적 피해액 산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1인당 30만원에 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한다는 의미는 신청자와 기업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과정인데 개보위의 조정안은 기업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위약금 면제, 요금 할인 등 고객 보상안을 먼저 내놓은 기업만 바보로 만드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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