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차례 열어 50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중 458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5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결정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4481명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7%이며, 20.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9.7%)는 적용 제외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총 1만8147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1264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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